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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의보…임차권등기 신청 3.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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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대법원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월과 1월 전국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4441건 신청됐다고 21일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 1263건에 비해 3.5배 넘게 늘어났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다. 임차권등기가 증가한 만큼 보증금 미반환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1년간의 집합건물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를 살펴보면, 전국 1만4297건 중 수도권이 1만1218건으로 78%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부천시 831건, 인천 서구 766건, 미추홀구 762건, 서울 구로구 731건 순이었다.

최근 일어나는 임차권등기 신청은 주로 2년 전 체결한 전세 계약에서 비롯되고 있다. 집값과 전셋값이 지속 하락한 탓이다. 특히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2년 전 집합건물 전세 계약 수 5861건 가운데 11%에 해당하는 639건이 임차권등기 신청으로 이어질 정도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계약 2년이 되는 2021년의 전셋값이 2020년보다 더 비쌌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는 2020년 12월 96.9에서 2021년 12월 103.2를 기록한 바 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세입자는 전세 계약 진행 시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나 반환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기 전에 전출 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니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출 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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