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6일 크레인 조립·설치 업체 반도호이스트크레인에 중대재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대륙아주는 반도호이스트크레인이 중대처벌법이 규정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번달까지 문서심사?현장심사?보안심사를 했다. 그 결과 반도호이스트크레인은 대륙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 1호 인증기업이 됐다.
대륙아주는 지난해 11월 이 인증제를 선보였다. 도입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까지 점검한다.
이날 서울 역삼동 대륙아주 사무실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인증 1호 기업인 반도호이스트크레인이 안전보건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산재 예방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