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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샌드박스 시행 4년…입법 지원으로 무더기 사업 폐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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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사업이 무더기로 중단이나 폐기 위기에 놓였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간은 최대 4년인데, 2019년 1월 시행된 이 제도가 올해로 4주년을 맞아 규제 해제 없이 특례기간이 끝나는 사업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열린 ‘규제 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규제 법령 정비와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처럼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신기술·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일종의 실험장이다. 질적 성과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그동안 총 860건의 과제가 특례 혜택을 받아 나름 양적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다. 어느덧 4년 가까이 운영돼 초기 대상 사업들이 시범 운영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나와야 하지만 밖에선 아직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벤처캐피털 등이 사업 중단 등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특례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국회 운영이나 신구 산업 간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임시허가나 실증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정비를 마칠 때까지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망한 사업들이 규제 샌드박스에서 나와 장애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 정비를 서두르는 게 ‘발등의 불’이다. 신사업이 실험실용으로 그친다면 샌드박스 제도가 무슨 소용인가. 정부가 어제 간담회를 통해 규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법제 심사와 국무·차관회의 상정 등 개정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법률이나 조례 개정 사항이 많은 만큼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신기술과 신사업 발전 속도는 눈부실 정도지만, 규제 대응은 느리기 짝이 없다. 기술 발전 속도에 법·제도가 못 따라가는 ‘규제 지체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는 추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이런 지체 현상을 최소화하는 데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하기 힘든 규제 환경을 임시로 피해 나가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 신사업을 샌드박스 안에 가둬 키울 수만은 없는 일이다. 첨단 사업이나 혁신 서비스에 한해서라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근본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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