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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만료 8일 만에 '띵동'…전 여친 찾아간 30대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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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연락금지 조치 기간이 만료된 지 8일 만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또다시 찾아가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준법 운전 강의 각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부터 나흘간 총 102회에 걸쳐 헤어진 여자친구 B씨(25) 자택 초인종을 누르는 등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법원으로부터 두 달간 '전 여자친구 B(25)씨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라는 잠정조치 결정 기간이 만료된 지 8일 만에 이같이 범행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또다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지난해 9월6일 총 19회에 걸쳐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 상태로 춘천시 도로 약 7㎞를 누비며 20여 분 단위로 승용차 두 대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강력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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