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11일 이재명 대표를 소환조사한 검찰에 대해 "야당 대표를 상대로 수사가 아닌 쇼케이스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반복되는 조작 수사에도 이 대표가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망신주기를 멈추지 않는다"며 "하라는 수사는 안 하고 여론재판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곽상도 부자에 대한 유죄조차 입증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백현동 사업에 대해 말을 안 하는 게 범죄의 증거인가"라며 "증거도 없이 언론에 대고 피의사실 공표하며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날을 세웠다.
또 "검찰 관계자 말을 흘려 재판부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자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이라며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점검하고 이들의 범죄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0일 업무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사업으로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개발이익 일부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전날 11시간 동안 진행된 검찰 신문과 조서 열람에서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