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접수하고 심리에 돌입했다.
헌재는 이날 중으로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 조항은 '강행규정'(강제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 탄핵 사건은 2∼3개월(노무현 전 대통령 64일·박근혜 전 대통령 92일) 만에 처리됐다.
헌재가 이번 탄핵 사건을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관 공석이라는 상황을 장기화 할 수 없어서다.
적시 처리 사건은 처리 지연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 지정된다.
재판부의 집중 심리가 이뤄져 선고 기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식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때 활용됐다.
앞으로 열릴 변론과 재판관 평의에서는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파면할 만한 헌법·법률 위배'가 있었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