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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이 장학금 조용히 타라고"…조국 판결문에 담긴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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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문에는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가 상세히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2015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며 두 차례 유급을 받았다. 부산대 의전원에선 규정상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을 하게 되고, 유급이 된 다음 학기는 학기조정휴학을 해야 한다. 노환중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은 학기조정휴학 후 복학한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조씨는 2016년 5월 노 원장이 지정기부한 장학금 200만원을 받았다. 조씨는 같은해 7월 지도교수에게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ㅠㅠ 다른 두 과목은 괜찮구요... 각론1을 예상대로 엄청 망.......꼴등했습니다ㅠㅠㅠㅠㅠㅜ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노 전 원장에게 전달됐다.

조씨는 그해 10월에도 노 원장으로부터 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씨는 가족채팅방에서 “교수님들끼리 다 아시나봐요. 제가 수상받으러 지나가는데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 등 말씀하시는거 얼핏 들었음”이라고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부담되겠지만 할 수 없느니라!ㅎ”라고 답했다.

이후 조씨가 2회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학생들 사이에 퍼졌고, 일부 학생들은 교수들에게 불만을 표시했다. 조씨는 가족채팅방에서 “방금 노환중 교수님이 전화오셔서 면담조 모임을 갖자고 하셨고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건데 다른 면담조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고 했다. 이에 정경심 전 교수는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고 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2017년 추석 무렵 노 전 원장에게 청와대 표식이 있는 전통주 선물 세트를 선물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같은해 10월 조씨에게 “만나뵈면 아빠가 보낸 추석선물 받으셨는지 슬쩍 여쭈어보거라”고 했다. 이에 조씨는 “오키도키 12월에 면담 잡혀있는데 그때 물어볼까요?”라고 답했다. 이후에도 노 전 원장이 조씨를 통해 조 전 장관에게 도자기를 선물하는 등 양측은 관계를 이어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취임한 이후인 2017년 5월 이후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뇌물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민정수석이 장학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적으로 받아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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