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베트남 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한국정부가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000만원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으로 응우옌씨는 현장에서 이모, 언니, 남동생 등을 잃고, 오빠와 당시 8살이던 응우옌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원고 측이 3000만100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이유는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는 최소금액이기 때문이다. '3000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판결문 작성의 의무가 없다.
정부 측은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단지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쓰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1965년 한국과 월남 사이에 체결된 한·월 군사실무 약정에 따라 베트남인들이 한국 군인들에 의해 입은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류진성 씨, 당시 마을 민병대원이던 베트남인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재판부는 이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한국 군인들이 작전 수행 중에 원고의 집에서 수류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밖으로 나오게 명령한 후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한미, 월남 사이 체결된 실무약정서에 정부기관간 합의에 불과하다"며 "베트남 개인이 대민 청구권 배제하는 법적 효력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불법행위 시점이 이미 수십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응우옌 씨 측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서왔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