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라 감면된 종합부동산세액을 서민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6일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라 연간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절감된 종부세를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임대상가 임대료 인하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올해 임대주택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 임대료 25%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LH의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지원 규모는 2024년 말까지 2162억원에 달한다. 종부세 절감액은 이 재원의 일부로 활용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임대료 인하·임대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조치를 위해 지원된 금액은 약 954억원에 달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