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5부(노선균 부장검사)는 배임 혐의 등으로 울산 소재 모 그룹 총괄사장 A씨와 계열사 전 대표 B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계열사가 코스닥 상장 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거래도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영업이익을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영업이익이 부풀려진 계열사 주가가 상승하자, 그룹사는 계열사 지분을 모두 처분해 이익을 챙겼다.
배임액은 최소 수십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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