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중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감사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합의제 기구다. 경기도는 현재 감사위원회 제도가 아닌 최고책임자 1인이 결정하는 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도 관계자는 "기존 독임제(獨任制)의 단점을 보완하고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해 감사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3월까지 감사위원회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관련 조직도 정비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부산시 등 10개 광역지자체가 감사위원회제를 채택하고 있다.
도는 전담 옴부즈만 지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이 실질적인 권익 구제를 맡도록 하려는 취지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감사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일방적인 자료요구를 최소화하고, 도 산하기관과 부서 등 피감 기관과의 소통도 들리기로 했다.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해 이의신청과 적극행적 면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의회 지적사항과 언론보도를 적극 반영해 안전과 민생 분야의 경우 사전예방 감사를 적극 벌인다는 계획이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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