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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 만나냐"…이혼한 아내에 218번 문자·전화, 폭행·감금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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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를 폭행·감금하고 무려 218회에 걸쳐 문자나 전화를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 감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남·53)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2020년 9월 5일 오전 3시께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 B씨(51)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에 분노해 아내 뺨을 두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4월 30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감금한 혐의도 있다. 이튿날인 5월 1일 오전 1시께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B씨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와 B씨는 2019년 11월 초 이혼했다. 하지만 A씨는 이혼한 지 약 한 달 뒤인 그해 12월 초부터 2021년 9월 20일까지 B씨에게 공포심·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와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년간 B씨가 받은 전화와 문자는 218회에 달했다.

지난해 5월 27일에는 B씨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추적 앱의 부가서비스인 듣기 기능을 이용해 B씨와 B씨가 선임한 변호사 사이의 대화 내용을 무단 청취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미 자신과 이혼한 피해자에게 왜곡된 관점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비공개 대화까지 청취하는 등 죄질도 불량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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