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85.75

  • 18.91
  • 0.39%
코스닥

976.37

  • 8.01
  • 0.83%
1/3

포천시, 오는 2월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포천시, 오는 2월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기 포천시는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경제 시 언론홍보팀장은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소음 정도에 따라 1종 구역 월 6만원, 2종 구역 월 4만 5000원, 3종 구역 월 3만원으로 전입일자, 직장지 거리, 군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 보상법)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2022년부터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

    올해 신청 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액 산정 후 오는 5월 31일까지 ‘포천시 軍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고,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포천시청 지역발전과 또는 소음대책지역 내 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소음대책지역 대상 여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