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에 일반인 여성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리며 여성을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였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와 협박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인 B씨는 지인으로부터 지난해 2월 SNS를 통해 본인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받았다.
B씨는 모르는 사람 수십 명이 연락해오는 등 2차 피해에도 시달렸다. SNS 주소도 함께 노출됐기 때문이다.
한 달쯤 지나 A씨는 B씨에게 게시물 제작자라며 접근했고 삭제를 원하면 자기 노예가 되거나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A씨를 찾아냈다. A씨의 정체는 B씨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고교 선배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추가 범죄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이르면 2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의 하나로 특정 인물의 얼굴을 다른 인물의 신체에 합성하는 기술이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 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