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차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누군가를 2시간가량 미행했다. 그러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단속 경찰관이 차 안으로 손을 넣어 시동을 끄려 하자 창문을 갑자기 올려 경찰관의 팔을 창틀에 부딪히게 했다. 핸들을 꺾어 다른 경찰관의 다리를 가격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에 공권력 행사 방해까지 더해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