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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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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와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에서 전담 요원을 배치해 각각 운영한다. 협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한 익명 온라인 신고 접수와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 접수를 병행한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의 신고 대상에는 건설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소속 장비 사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해당한다.

접수된 신고 건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며 개별 사안은 권역별 정부 유관 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2019년도에도 운영되었으나, 보복 우려 등으로 그동안 효과가 미흡했다"며 "협회가 센터 운영 내실을 다졌고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의지도 강하기에 새로 출범하는 신고센터는 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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