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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대기업 공시완화, 부당 내부거래 봐주겠단 오해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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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사진)이 정부의 대기업집단 의무 공시 기준 완화 방침을 두고 “일감 몰아주기를 눈감아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맞고 있는 김 의원은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는 대기업 내부 정보를 공개해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시장이 스스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경쟁하는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준다”며 “최근 부당한 내부거래가 늘고 있고 일감 몰아주기의 증가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17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규제완화가 공시제도의 안전장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특권 감세에 이은 특권 수호 정책”이라며 “이러면서 무슨 명분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운운할 수 있냐”고 공정위 결정을 비난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6개 공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약 218조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6개 기업 중 절반인 38개 기업에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 의원은 “다만 현행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기준액인 50억원은 2012년에 정해진 만큼 대기업집단의 크기가 10년 동안 커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조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여지는 남겼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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