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강 전 회장에게 6개월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가치투자 1세대’로 유명한 강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금융당국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운용한 것을 일종의 자기매매(차명투자) 행위로 판단했다.
‘차명투자 등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도 의결됐다. 구체적으로 임직원이 법인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고 있거나 약정·신탁계약 등에 따라 투자 손익 대부분이 임직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경우 실제 손익 귀속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차명투자에 해당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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