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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징계 사태' 해결 나선 與 "기득권 세력에 의한 규제 혁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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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법률서비스플랫폼 규제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내린 사안을 스타트업 규제로 보고 개혁에 나선 것이다. 추진단은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협 신임 임원진 측과 대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리걸테크(법률 정보 기술)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변화하는 과학 문명에 따라 규제도 새롭게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톡’과 같은 서비스의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새로운 과학 문명으로 무장한 20·30·40세대에게 불편함을 줄 것”이며 “기득권 세력에 의해 바뀌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리걸테크 서비스는 전 세계적 흐름인데 우리는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성장시켜야 하는 이유로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강화 △소송·재판 지연 문제 해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등을 제시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는 변협을 향해 “전 세계적으로도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변협의 부당한 규제 행위는 우리나라 리걸테크 서비스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같은 해 10월 광고 규정 등 위반 혐의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변협의 소명 요구에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 중 1200여 명은 로톡을 자발적으로 탈퇴했다. 이후 변협은 ‘로톡’에 남은 변호사 중 53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광고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변협은 징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도 참석했다.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는 “광고 규정과 징계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협은 다른 규정을 통해 징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민태호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법률 고문·자문 제공이 제한된다”고 토로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한무경 의원은 “새롭게 구성된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진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국민 공감대를 얻어내는 과정이 최우선”이라고 전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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