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이 숨진 동거녀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기영이 범행 현장이라고 자백한 거주지 안방에서 다수의 혈흔을 발견했으나, A씨 시신을 찾지 못했고,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 DNA 대조군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경찰이 A씨가 지역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채취한 신체조직을 확보했고,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수사기관이 아직 숨진 동거녀의 시신을 확보하지는 못한 만큼 혈흔 등의 증거와 자백만으로 이기영의 살인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은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20일 넘게 진행 중인 시신 수색작업을 설 연휴에도 계속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사건을 넘겨받아 이기영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오는 1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20일간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 이기영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하고, 지난해 12월20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