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13일 경찰청에 대해 "의원회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출입 담당 부서인 경호기획관실을 통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 123조 1항에 따라 공무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따라서 국회에서 영장을 집행할 때는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있으며, 국회 사무처는 그간 영장 집행에 성실히 협조해왔다"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향후 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부저에 사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 위치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임 의원에게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