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11년 만에 종결됐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을 포기하면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 후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 기간(2주)내 이의신청을 포기하면서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됐다. 원고(노조)는 전날, 피고(현대중공업)은 이날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로써 노사는 11년간 끌어온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강제조정안 확정으로 회사는 오는 4월부터 3만여명에 이르는 전·현직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총액은 6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