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영업자가 새벽 시간에 문을 닫은 가게 앞에서 혼자 넘어진 행인으로부터 병원비 배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지난 7일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자영업자 A씨는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가게 앞 테라스에서 혼자 넘어진 손님이 수술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일 발생했다. A씨는 가게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았는데 가게가 입주한 상가의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받았다.
관리소장은 A씨에게 "가게 앞에서 70대 여성 B씨가 넘어졌고 B씨의 며느리 C씨가 이를 항의하기 위해 연락했다"는 말을 전했다.
당시 B씨는 어린 손자와 함께 이 가게 테라스를 지나고 있었는데 손자가 눈과 얼음 위에서 장난을 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도 손자와 함께 A씨 가게 앞에서 뛰다 잠시 후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A씨는 전했다. 이 과정은 상가 폐쇄회로TV(CCTV)에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다. B씨는 골절상을 당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다.
A씨에 따르면 며느리 C씨는 "가게 앞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은 해당 매장 업주에게 있다. 아이들이야 놀 수 있는 것인 만큼 장난을 쳤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며 "미끄러운 건 상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병원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A씨는 "다치신 할머니께서 저희 가게가 아닌 옆 가게에 가족 단위로 온 손님이었으나 저희 테라스에서 장난치다 넘어지고 다쳤으니 저희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시는 것 같다"라며 "할머니의 따님께서도 건물관리소장님과 저, 본인 등 삼자대면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다치신 건 속상하고 가슴 아프지만, 책임 면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본 다수의 자영업자는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A씨를 옹호한 이들은 위험한 자세로 눈·얼음 위에서 노는 할머니와 손주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긴 점, A씨 가게가 휴무일이었던 점, 상가 관리소 측이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의 조치를 한 점 등을 언급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매장 앞에서 넘어지면 보상해줘야 한다", "안내문이나 바리게이트가 없었기에 약간의 위자료는 줘야 할 것 같다", "혼자 넘어져 놓고 영업도 안 한 사장님한테 보상해 달라는 건 양심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