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만난 절도범 2명이 여러 차례 아파트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A씨(51)와 B씨(43)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충북, 충남, 경북지역 도심 외곽의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19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여러 건의 동종전과가 있는 두 사람은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한 명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하고, 다른 한 명은 망을 보며 무전으로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거주지인 청주에서 범행 도중 피해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