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화장한 후 유골분을 산 강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장사법에는 매장, 화장, 수목장은 규정돼 있지만 산분장은 규정이 없어 현재 합법도, 불법도 아닌데 장사법을 개정해 이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20년 8.2%에 그친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5년 단위로 마련되는 국가 차원의 장사 정책이다.
복지부는 산분 구역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되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 헌화 공간과 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하기로 했다. 충남 보령 국립수목장림에 산분장 구역을 마련하는 방안을 두고 산림청, 지역 주민들과 논의 중이다. 복지부가 산분장 제도화에 나선 건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서다.
통계청 사회인식조사 등에 따르면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 산분장을 꼽은 응답자가 22.3%였다. 국민 수요가 상당한 만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친자연 장사시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장지를 올해 118만6000구에서 2027년까지 133만2000구, 봉안시설은 619만9000구에서 625만6000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연장지는 유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주변에 묻을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현재 378기인 전국 화장로는 2027년까지 430기로 증설한다. 화장 수요가 늘어나는 걸 감안해서다. 복지부는 1·2차 종합계획을 통해 화장시설을 확충했다. 화장률은 2013년 76.9%에서 지난해 91.6%로 높아졌다.
복지부는 ‘웰다잉’ 문화 확산에 따라 사전에 자신의 장례 의향을 결정하는 사전장례의향서(가칭)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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