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된 홍삼 제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돼 당국에 적발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홍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정 물질인 타다라필이 1g당 1.28㎎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495.7㎏이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약 성분으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수시로 수거·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