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대기업 기준)로 올리기로 했다.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10%)까지 더하면 투자액의 최대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외 다른 분야에는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백신,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올리기로 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냈고 이 같은 정부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기재부는 그로부터 나흘 만에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안을 내놨다.
기재부는 또 2011년 폐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부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분야와 기업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2~6%포인트 올라간다.
이번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기업의 세 부담 감면액은 내년에만 3조6500억원(작년 공제율 대비)에 달한다.
도병욱/정의진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