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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 노소영 관장 인터뷰에 "법적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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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은 2일 노소영 관장의 인터뷰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며, (보도의)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은 노소영 관장의 인터뷰를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라며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고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사소송법은 가사 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다"며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 기사화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도에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오전 노 관장은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예상 못 한 결과였다"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판결로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했다.

그는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며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라고도 토로했다.

한편 노 관장과 최 회장은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해 분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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