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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주문 받았다고 음식값 내라는 사장"…알바생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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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밴쿠버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한인 사장이 예약 후 오지 않는 '노쇼' 손님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절반의 책임을 부담하라고 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쇼 음식값 직원보고 내라던 한인 치킨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지난달 25일 밴쿠버 유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갈무리돼 있었다. 밴쿠버의 한인 사장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직원으로 일했다는 글쓴이 A씨는 "도대체 제가 이 음식값을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A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한 고객이 전화로 순살 치킨 3마리를 주문했다. 하지만 고객은 해당 치킨을 예약 주문한 뒤 1시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았다.

이에 가게 사장은 A씨에게 치킨값인 75.57캐나다달러의 절반 가격인 37.758캐나다달러(약 3만5200원)를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A씨가 "제가 왜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앞으로는 전화 주문받지 말아야겠다"라며 "사람들이 주문해놓고 안 가져가면 캐셔 책임 전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사장은 "(손님 주소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반반씩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전화 와서 주문받은 것밖에 없는데 왜 그걸 책임져야 하냐. 이번에는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일을 나가지 못하겠으니 그동안 일한 급여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장은 "협박하는 거냐. 보자 보자 하니까 네 맘대로 해라"라며 A씨가 일한 급여를 주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고 A씨는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외국 나가서 저렇게 행동하고 싶나", "당한 사람이 생각보다 만나본 데", "캐나다는 한인사회 좁아서 금방 소문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캐나다 거주자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노쇼 음식값이나 잘못 받은 주문은 전부 캐셔 몫이었다"라며 "캐나다는 그런 줄 알고 일해왔었는데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A 씨가 해고됐고 월급을 받지 못했다. 또 가게에 접근 금지된 상태"라고 추후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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