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조각투자는 유명 미술품과 부동산,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 등 개인이 혼자서는 투자나 관리가 어려웠던 고가의 자산에 지분 형태로 공동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소액으로도 다양한 대체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합법 여부가 불투명해 선뜻 발을 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을 시작으로 한우와 미술품 등 다른 종류의 조각투자 서비스들도 규제의 테두리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담보 대출채권과 선박 금융 등 개인의 접근이 어려웠던 자산을 내건 새로운 조각투자 서비스도 올해 출시될 예정이다. 금리 상승으로 자산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만큼 투자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조각투자 제도화 1호는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다. 작년 11월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도 증권으로 인정하고 뮤직카우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제재를 면제하면서다. 이전까지는 조각투자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일반 핀테크 상품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상업용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루센트블록’ 등은 규제 면제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플랫폼도 많았다. 뮤직카우가 그 대표주자였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 이어 한우에 조각투자하는 ‘뱅카우’,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 ‘아트투게더’ ‘소투’ ‘아트앤가이드’ 등의 상품도 증권으로 인정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 이들 플랫폼이 파산하더라도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다.
전문가들은 조각투자 서비스의 단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해당 플랫폼 한 곳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량이 적은 만큼 원할 때 적시에 매매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상이 되는 대체투자 자산에 대해 개인이 적정한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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