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국산 전기차가 리스나 렌터카 형태로 판매될 때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재무부가 ‘북미 최종 조립(생산)’이란 보조금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상업용 전기차에 이 같은 구매 방식 차량을 포함하면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최소한 상업용 전기차에서는 보조금 대상 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공개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세부지침에서 상업용 전기차를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납세자가 구매한 차량’이라고 정의했다. 딜러들이 일반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가 아닌 법인·리스·렌터카 등을 상업용 전기차로 분류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현대차그룹은 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3년간 유예하거나 최소한 렌터카·리스차라도 상업용 전기차에 포함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해 왔다. 미국 내 일부 의원의 반대에도 재무부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동맹국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분석된다. 다만 ‘3년 유예’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이라는 이유로 미국 측에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숨통’이 트인 현대차그룹은 현재 5%가량인 리스 판매 비중을 30%로 대폭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지에서 리스 판매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워싱턴=정인설 특파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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