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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의무휴업 '족쇄'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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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0시~오전 10시)’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10년간 막혀 있던 대형마트 규제를 처음 푼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무휴업일 규제가 남아 있어 ‘반쪽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핵심으로 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지난 8월 1차 규제심판회의 이후 4개월간 정부와 이해단체가 협의해 마련한 합의안이다.

정부는 우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내년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유통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에 매월 이틀간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0시~오전 10시 사이에 제한할 수 있다. 유통법은 이를 근거로 영업시간 외에 온라인 배송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전국 380개에 달하는 오프라인 점포를 새벽배송에 활용할 수 없었다. 새벽배송을 하려면 별도 물류창고를 세워야 했다. 쿠팡, 마켓컬리 등 e커머스와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의무휴업일 규제와 관련해서는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지자체가 규제를 추가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e커머스 업체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다소 해소됐지만 의무휴업 규제가 그대로 남은 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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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에서 e커머스와 경쟁 중인 대형마트는 이번 규제 완화를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점포를 활용한 새벽배송 경쟁에 곧바로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새벽배송 자체가 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가장 중요한 ‘의무휴업일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새벽배송은 전날 주문한 상품을 다음 날 새벽 문 앞으로 가져다주는 서비스다. 2015년 컬리가 ‘샛별배송’이란 이름으로 최초로 도입했다. 이후 쿠팡 등이 가세하고,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하면서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했다.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유통업체들도 앞다퉈 이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올 들어 하나둘 백기를 들기 시작했다. 규제 때문에 점포를 새벽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수 없어 새벽배송만을 위한 물류센터를 따로 지어야 하는 등 중복투자 문제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롯데온은 지난 4월 롯데마트몰의 새벽배송을 중단했다. GS프레시몰도 7월 이 서비스를 접었다.

앞으로 의무휴업일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는 시간에 점포에서의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면 e커머스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새벽배송 시장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 컬리 등의 물류센터는 대개 도시 외곽에 있지만 대형마트와 SSM 점포는 주거지 상권에 자리 잡고 있어 효율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업계는 새벽배송 서비스 강화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새벽배송은 상품 분류와 포장은 물론 배송까지 모두 야간에 이뤄지다 보니 인건비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새벽배송 허용보다 의무휴업일 해제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못 박은 탓에 대형마트들이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어서다. 교보증권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면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연매출이 각각 3840억원, 1728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상당수 소비자도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는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황정환/박종관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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