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150만 명에 달한다.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중복 가입을 해소할 경우 계약당 연평균 36만6000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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