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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세법에서는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대학진학과 군 복무 등으로 부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박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자녀 공제 기준이 20세에서 25세로 확대된다. 공제 금액은 두배 이상 높인다. 현재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30만원, 3명인 경우 60만원 등이 적용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를 각각 30만원, 60만원, 150만원 등으로 크게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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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프랑스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다. 프랑스는 이같은 조세제도 등 저출산 대책을 통해 출산율을 반등시켰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세금 절감 혜택을 더 많이 도입해 국민이 느끼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