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와 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가 보유한 주택 세입자들이 정부에 피해 구제 대책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27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주인 김씨가 사망한 뒤 국토교통부는 TF팀을 발족해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빌라왕 피해자 절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이다.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행청구까지 상속대위등기를 발급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는 시간이 걸리지만 HUG를 통해 대위변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는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김씨가 사망해 경매를 개시하기 위해선 김씨 상속자가 전원 상속 포기를 해야한다. 경매에만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기자회견에서는 김씨처럼 주택 다수를 보유하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세입자들도 피해 상황을 알렸다. 인천 등지에 갭투자를 통해 주택 수십가구를 보유한 송모(27)씨가 지난 12일 사망한 사건으로 임차인들이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악성 경제 사범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임차인 상대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 공지 의무화 법안 제정 △주택 매입 사전심의 강화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 연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토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