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에서 최대 21일 걸리던 수해폐기물의 반입 절차가 1~2일로 단축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수해 폐기물이 장시간 외부에 쌓여있을 경우 악취 유발 등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규정을 개정해 현장실사 절차를 없애고 처리 시간을 1~2일로 단축했다.
기존에는 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 주민대표의 현장실사가 필요해 처리 여부 결정에 최대 21일이 소요됐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수해 폐기물을 반입하려면 시·군·구의 재난폐기물 처리계획(발생량 예측, 수집·운반 계획 등)을 첨부해 공사에 반입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