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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광고' 메가커피, 점주에게 60억 광고비 '분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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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을 광고모델로 기용한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메가커피가 수십억원의 광고비를 분담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집행 동의를 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이달 가맹점주들에게 ‘메가MGC커피 가맹점 23년도 광고비 분담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광고 집행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 이 공문은 2023년 연간 광고 집행 예상 비용인 60억원을 본사와 가맹점이 50%씩 부담하는 내용이 골자다.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면 가맹점주들은 매월 12만원씩 광고비를 내게 될 전망이다.

올해 7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50%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발송된 공문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모델료 및 촬영비 15억원 △아시안컵 기간 TV 및 디지털 광고료 15억원 △신상품 콘텐츠 디자인 및 상품광고, PPL 등 15억원 △브랜드 제휴 5억원 △오프라인 광고 5억원 등 총 60억원이 집행 예산으로 추산됐다.

메가커피는 공문에서 “커피 프랜차이즈의 시장변화에 경쟁적 우위를 선점하고 보다 확실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한다”며 “식품과 명품브랜드의 모델로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된 손흥민 선수를 광고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메가커피는 지난 6월 손흥민을 광고 모델로 발탁한 이후 매장 곳곳을 손흥민의 사진으로 꾸미는 등 브랜드 파워 강화에 공을 들인 바 있다.

그러나 점주들 사이에서는 메가커피가 수십억원의 광고비를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발탁해놓고 국내 점주들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

메가커피 관계자는 “올해 광고비는 전부 본사에서 부담해왔다”며 “점주분들이 전부터 적극적인 광고활동을 요구해왔고 다수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고 있다”고 이번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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