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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스카이72 등록 취소, 계속 검토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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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등록취소 이행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일 대법원의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 최종 판결에 따라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에 대해 체육시설 등록취소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측에 승소하면서 지난 6일 골프장 운영사의 등록취소 신청서도 보내왔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에 대한 등록취소 절차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2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안에 등록취소 예고 통보를 스카이72 측에 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최소한 이달 29일 이전에는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지역의 정가와 골프장 업계에서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신규 사업자 선정에 따른 입찰 과정의 특혜 의혹 영향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2020년 '스카이72' 운영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인천공항공사의 전·현직 임직원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체육시설 등록취소라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 검토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골프장 신규사업자 선정에 따른 입찰 과정의 의혹과는 선을 긋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체육시설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행정기본법의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며 “스카이72 측의 대법원 패소로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는 것도 사정변경에 해당하지만,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과 결과까지 함께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법원과 공항공사의 강제집행 결과에 따른 명의이전의 확인까지 사정변경의 범위 안에 넣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행정기본법 19조에는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스카이72 부동산 인도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만 가지고 사정변경으로 보지 않고, 강제집행 절차에 따른 결과도 사정변경에 포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항공사는 이달 2일 법원의 부동산 인도 소송이 승소로 끝나자마자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도 지난 15일 골프장 부지를 12월 29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하고 비용은 스카이72 측에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의 범위를 후속 조치까지 포함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스카이72 측은 "검찰의 재기 수사 결과에 따라 많은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며 "법원의 강제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며 말을 아꼈다.

스카이72 측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영종도 운서동의 부지(364만㎡)를 빌려 2005년 10월부터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운영해왔다. 2002년 협약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한정했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벌어졌다. 공사 측은 2020년 ‘계약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와 함께 잔디·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통보했고, KMH신라레저(현 KX)를 골프장 새 운영사로 선정했다.

스카이72는 “계약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니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1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양측의 토지 사용기간 계약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심까지 판단을 받아들여 공사의 승소를 확정했다.

한편, 후속 사업자인 KX컨소시엄(KMH신라레저컨소시엄)은 골프장 입찰 비리 의혹을 일축했다. KX컨소시엄은 19일 ‘시중 루머에 대한 스카이72 후속 사업자 KMH컨소시엄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이상직 전 의원과의 유착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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