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 2012년 시작돼 10년간 이어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족쇄’ 제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했다.
의무휴업일 지정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규제 완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가 쏘아 올린 대형마트 규제 완화 ‘신호탄’이 전국으로 확산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구시는 19일 대구 산격동 산격청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대구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소속 관계자가 참석해 대구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평일 이동은 대구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상생안을 마련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며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것은 2012년 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이후 10년간 업계에서는 “의무휴업일 지정은 유통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시대적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하면서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보다 쿠팡, 컬리 등 e커머스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는 흐름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대구를 비롯한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골목상권 이해당사자가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먼저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도 지자체와 별개로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된 각종 규제를 손보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박종관 기자/대구=오경묵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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