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앙심을 품고 버스를 쫓아가 운전자를 폭행한 택시기사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6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1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 삼거리에서 운행 중인 버스를 자신의 차로 막았다. 이후 버스 안으로 들어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버스 운전자의 팔을 2회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버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자신이 급정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면서 버스를 뒤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