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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따라 추가근무"…매니저 과도한 피·땀·눈물 멈출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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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인 매니저의 일상과 애환을 다룬 tvN 드라마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가 인기를 얻고 있다. 업계에서도 현실 고증이 잘 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매니저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예인 매니저는 통상 업무강도가 높은 직업군으로 간주된다.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스케줄에 따라 이동이 잦으며, 일의 범위가 넓고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아티스트를 직접 관리하고 각종 대외 업무도 함께 조율·소화해야 한다. 로드 매니저로 시작해 기획사 대표 자리까지 오르는 이들도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매니저의 고된 근무 환경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연예인 일정에 맞춰 지방을 가거나 밤·새벽에 일하는 게 비일비재하지만, '직업적 특성'이라는 말로 무마되곤 했다. 촬영장에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면서 밤샘이 사라지는 등 방송 스태프의 환경은 일부 개선됐지만 매니저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전히 연예인과 함께 대기하며 각종 잔업무를 지속해서 소화하고 마지막 이동까지 책임져야 한다.

그 가운데 최근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자는 데 뜻을 모아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올해 7월 고용노동부가 소속 연예인이 많은 연예기획사 2개사를 근로 감독한 결과, 총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 시간 위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이었다.

로드매니저 업무 특성상 감독 대상인 2개 연예기획사가 모두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 중이었으나 1개사에서는 적법한 도입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로드매니저 중 13명(24.1%)은 연예인 일정 등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상호 존중받는 문화 조성 등 업계의 전반적 문화 개선, 근로 시간·임금 등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로부터 약 5개월 뒤, 고용부와 문체부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도입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 합동 간담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현업 종사자들은 "긍정적인 첫발"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가수 매니저는 "근무 시간을 넘겨도 연장 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분위기다. 스케줄은 밀려드는 반면 인력은 부족해 연차도 쓰기 힘들다. 업계가 좁아 이직이 힘들어지는 등 보복에 대한 우려가 커 당사자들이 쉽게 드러내지 못했던 문제점들이다. 공론화됐다는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반겼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더 다양하게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장 눈에 띄는 게 하도급표준계약서 도입이다. 기획사와 도급 계약 관계에 있는 스타일리스트들에게 좋은 변화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니저의 경우 기획사에 소속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또 그에 맞는 노동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고용부 측은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다양한 분야의 취약계층 노동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측은 "한국문화(케이컬처)의 탁월한 경쟁력의 바탕에는 화면 뒤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는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이 문화매력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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