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특위 기한이 내년 4월까지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노후 보장 문제를 깊이 보려면 기한 연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위 활동 시한 연장을 제안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가입기간 등 전반적인 것들을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최근 특위에 새로 보임한 고 의원은 회의 첫 참석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4월 30일로 정해진 특위 기한 연장 문제부터 꺼내든 것이다.
야당 간사인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긴 호흡을 가져가는 개혁”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혁안을 마련할 민간자문위원회를 향해 “처음부터 구체적인 안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노후 실태가 어떤지, 연금제도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계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1차 보고서를 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전 국민이 토론 과정에 참여했던 영국 연금개혁의 사례를 들며 “정부가 국회 특위에 맡겨 놓고 민간 자문위원들을 통해 안을 만들고, 입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연금개혁은 시작도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오랜 논의’를 거친 연금개혁은 일견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연금개혁은 앞선 정권에서도 정치적으로 다루기 꺼리면서 흐지부지된 과제다.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연금 수령액이 줄고, 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등 국민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는 개혁 의지가 강한 정권 초기에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7월 출범했지만 정치권 혼란 속에 가뜩이나 10월에서야 늦깎이 출발한 특위다. 내년 상반기를 넘긴다면 이후엔 개혁안 처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2024년 4월엔 총선도 예정돼 있다. 연금개혁 논의는 이제 막 시작했는데, 정해진 시한에 맞춰 서두를 생각보다 ‘연장’ ‘긴 호흡’을 언급하는 모습은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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