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라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백 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기준을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것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칠 것"이라며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요 방역 조치가 중대본 협의를 거쳐 시행되어 왔듯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도 중대본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