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호가 수량배분 제도가 6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된다.
한국거래소는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6일 예고했다. 이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자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규정개정 예고의 후속조치다.
우선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 등록 요건 및 절차, 회원의 리스크 관리 의무,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 대상 위험관리장치 제공 등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 관리 방안 관련 세부사항이 시행세칙에 정의된다.
투자자 혼란을 야기하는 복잡한 단일가매매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증권·파생 시장의 단일가매매 연장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체결 가능한 호가가 없으면 단일가매매가 계속 연장됐다. 하지만 앞으론 최초 가격 결정시까지 단일가매매를 연장하지 않고 접속매매로 전환한다.
동시호가 제도도 개편된다. 현행 6단계(100주→ 500주→1000주→2000주→잔량의 절반→잔량)에 걸친 수량 배분이 3단계(100주→잔량의 절반→잔량)로 간소화된다.
대량매매 제도도 바뀐다. 거래소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존 K-Blox(대량매매 네트워크) 방식과 호가전문 방식이 병행되도록 했다. 또 현재 파생상품 계좌별로 부과하고 있는 과다호가 부담금을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에 한해 거래자별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규정 시행세칙은 이달 7~13일 시장참여자 의견 수렴을 거쳐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해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