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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자, 운행정지·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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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이 12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시멘트 화물차 기사를 대상으로 운송 재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30일 이하 운행 정지(1차 불응), 화물운송자격 취소(2차 불응)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운송을 재개해야 하는 화물차 기사는 455명이다. 이들은 지난 4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업무 복귀 기한이 종료됐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 업무 복귀 기한이 종료되는 화물차주들 순서대로 운송재개 여부를 확인하는 2차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 현장에선 업종별로 피해 상황이 엇갈리고 있다. 시멘트, 항만 등의 물류는 조합원 상당수가 업무에 복귀하는 등 파업 동력이 사그라들면서 일부 물류가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전국 대형 건설 현장 레미콘 작업은 마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파업에 동조하는 건설 현장 타설공의 작업 거부 탓이다. 레미콘은 출하 후 90분 내로 현장에서 타설되지 않으면 품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타설공이 없으면 사실상 공급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소속 레미콘지회·콘크리트지회·타설분회가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된 6일 부산 신선대부두 인근에서 동조 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건설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레미콘운송 차량과 콘크리트펌프카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골조 공사는 모두 불가능해진다. 운송 중단이 예정된 레미콘운송 차량은 3000여 대, 콘크리트 펌프카는 300~400대가량으로 추정된다.

장강호/안대규/곽용희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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