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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민 10명 중 8명은 노란봉투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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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달 25~30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성별·연령별·직업별·지역별로 추출한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제3조 개정에 80.1%가 반대 의견을 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개인사업자의 반대 비율이 86.2%로 가장 높았고 반대 비율이 가장 낮은 생산·기능·노무직도 66.7%로 절반을 넘었다. 반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87.0%)였고, 가장 낮은 나이대는 20대(71.2%)였다.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는 67.1%가 반대했다. 노동쟁의 범위를 '노사 간 의견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63.8%가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 51.6%, 찬성 48.4%로 비교적 팽팽했다. 자영업·개인사업자는 53.7%가 반대했고, 판매·영업·서비스직은 54.2%가 찬성했다. 40대와 60대의 반대율이 각각 58.4%와 59.1%로 높았고 20대(44.3%)·30대(48.3%)·50대(47.8%)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치주의와 시장질서 훼손도 초래할 것인 만큼 다수 의석을 통한 입법 강행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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