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단란주점 등에서 손님이 없을 때 틀어놓는 ‘공회전’ 음악은 저작권 사용 분배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가수 설운도 씨 등 15명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2014년 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을 개정해 노래연습장·유흥주점·단란주점 등에서 업소의 분위기를 띄우고 호객하기 위해 고객이 없을 때도 재생하는 메들리곡·경음악을 분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전까지는 공회전에도 공연사용료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2014년 국내 업소를 조사한 결과 공회전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규정이 개정됐다. 공회전 곡까지 공연사용료 분배 대상에 포함하면 다른 곡들에 돌아갈 사용료가 매우 작아진다는 게 협회 측이 내린 결론이다.
그러나 설운도 씨 등은 이 같은 규정 개정에 반발해 협회를 상대로 1인당 최대 약 1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메들리와 경음악 로그데이터(공회전)를 분배 대상에서 제외해 공연사용료 분배 비율을 왜곡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협회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음악저작물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변화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분배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며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로그데이터(공회전)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만 분배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 분배 자체가 모두 부정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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