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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김근식 "강제추행은 인정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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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근식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김근식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세부적인 내용 중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아저씨 말을 듣지 않으면 맞는다, 집에 안 보낸다'고 말했다"며 혐의 일부는 부인했다.

이 같은 변호인의 진술 취지에 동의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김근식은 "네"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김근식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근식은 이밖에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 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최근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김근식을 기소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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