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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하겠다' 글 썼더니 경찰이…" SNS 추적하는 中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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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백지시위' 참가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다.

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매체는 중국 당국이 지난 24일 우루무치 화재 사고로 촉발된 시위를 차단하는 한편 시위 참가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당국은 현장 채증 사진·영상과 텔레그램 등 메시징 앱, 소셜미디어(SNS), 휴대폰 추적 등을 통해 시위 참가자 체포에 나섰다.

지난 25~27일 상하이·베이징·광저우·우한·난징·청두 등에서 벌어진 동시다발 시위에서 시위대가 텔레그램과 SNS로 메시지를 교환한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는 것이다. 텔레그램은 중국에서 차단돼 사용할 수 없으나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면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VPN 사용이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중국 경찰은 시위 참여가 의심되는 경우 휴대폰 등을 건네받아 시위 장소, 배치된 경찰 위치 등을 논의한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27일 베이징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한 대학생은 경찰이 휴대폰 추적을 통해 그의 동선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자기 학교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왜 시위 장소에 있었는지 등에 관한 진술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저장성의 19세 학생도 SNS 단체 채팅방에서 백지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말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결국 다신 그런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서약하고서야 풀려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백지시위'는 반(反)정부 성격을 띠며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 금융 중심지인 상하이와 수도 베이징, 광저우, 청두, 우한 등 도시들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주요 도시에 대규모 공안, 무장 경찰부대 투입을 통한 조기 진압을 시도하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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