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의 연령이 과연 피해자 치료비나 합의금 액수에도 영향을 미칠까. 보험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답은 ‘예스’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에 민원이 접수된 자동차보험 보상 사례 4782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 연령에 따른 피해자 치료비의 차이가 뚜렷했다. 40대 미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평균 치료비는 145만1000원으로, 40대 이상 가해자가 배상한 치료비(127만3000원)보다 18만원가량 더 많았다. 합의금 역시 40대 미만 가해자가 평균 259만4000원, 40대 이상은 24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핵심 매개변수는 한방진료였다. 피해자의 한방진료 비율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이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해자가 40대 미만일 경우 피해자의 한방진료 비율은 61.8%로 높았지만 가해자가 40대 이상일 때는 56.2%로 낮았다.
그렇다면 왜 가해자 연령에 따라 한방진료 비율이 달라지는 것일까. 보험연구원은 피해자의 보상심리에 가해자의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추론을 제시했다. 즉 가해자 연령이 낮을수록 피해자에게 흡족한 보상을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향후 합의금을 늘리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한방병원 진료를 택하고 있다는 얘기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가해 운전자의 연령 등 인구·사회적 특징이 피해자의 진료 행태와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보상이 객관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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